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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이집트] 최근 경제 동향 ('25.08.01.-06.)

부서명
유럽경제외교과
작성일
2025-08-25
조회수
2507

(정보제공: 주이집트대한민국대사관)



이집트 최근 경제 동향 ('25.08.01.-06.)




1. 이집트 중앙은행, 인플레이션 15~16%로 하락 예상


  o 8.5. 이집트 중앙은행(CBE)은 2025년 2분기 통화정책 보고서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15~16%로 예상한다고 발표함.


    - (인플레이션 동향) ‘25년 2분기 연평균 물가 상승률은 ’22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15.2%를 기록, 도시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6월 기준 14.9%(5월:16.8%)로 3개월 연속 둔화


    - (인플레이션 전망) 평균 인플레이션을 ‘25년 15~16%, ’26년 11~12%로 전망하였으며, ‘26년 4분기에 평균 7%(±2%p)를 예상, 인플레이션 리스크 요인은 △서비스·소매 가격 경직성, △무역 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제시


    - (경제성장 전망) ‘25년 GDP 성장률을 4.8%로 전망, FY2026/27에 5.1%로 개선, 특히 주요 성장 부문을 △비석유 제조업, △관광업, △서비스업 등을 언급


    - (수에즈운하 동향) 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54.1% 감소(순화물량 61.9%, 통항 선박수 44.8% 감소)했지만 지정학적 긴장 완화시 점진적 회복 예상


    - (산출갭 및 통화정책 기조) t실제 생산량과 잠재 생산수준의 차이는 점차 축소되어 실제 생산량이 회계연도 말까지 잠재생산 수준 도달 예상, 수요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능성 존재하나 현재 통화정책으로 억제 가능하다고 설명


    - (외부부문 동향) 경상수지는 전년동기 대비 적자가 50% 이상 축소되었으며, 주요 요인은 △해외 송금액 증가, △순서비스수입 확대, △비석유수입 적자 감소 등으로 분석


2. 외환보유액 7월 약 490억불로 증가


  o 8.6. CBE는 7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전월(6월) 대비 3.4억불 증가하여 약 490억 불을 기록했다고 발표, 이는 △수출입 개선, △관광 수입 및 해외 송금 확대,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증가 등에 기인함.


    - △금 보유액은 7월 136억불로 0.5억불 증가했고, △외화 자산은 7월 352억 1.5억불 증가했으며, △특별인출권(SDR)은 7월 1.8억불을 기록함.


3. 7월 비석유 민간부문 회복 조짐


  o S&P 글로벌의 최신 구매관리자지수 보도에 의하면 7월 비석유 민간부문 PMI는 49.5로, 전월(48.8) 대비 상승하며 5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 생산 및 신규 주문은 여전히 감소세이나 감소폭은 둔화되었으며, 고용은 9개월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


    - 원자재 구매는 5개월 연속 감소했으나 공급망 안정으로 재고는 전월 수준을 유지했으며, 연료 및 시멘트 등 투입비용과 임금이 소폭 상승한 반면, 산출물 가격은 지난 수준 유지


    - 기업 신뢰는 6월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며, 수요 부진 및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지속



4. 구 임대법 개정안 통과 및 시행


  o 8.5. 엘시시 대통령의 96년 이전 구 임대법 개정안에 서명함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 예정임.


    - 정부는 과거 법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중인 세입자를 대상으로 7년(주거용), 5년(비주거용)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종료를 추진


    - 세입자는 기존 건물에 계속 거주할 수 있으나, 임대료는 매년 15%씩 인상되며,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는 퇴거 의무가 발생


    - 초년도 기준 임대료(임대료 인상 규정이 적용되는 첫 해 책정되는 기본 임대료)는 기존 임대료보다 높게 책정


     ※ 고소득층 지역: 기존 임대료의 20배, 최소 월 약 20불 이상

       중산층 지역: 기존 임대료의 10배, 최소 월 약 8불 이상

       저소득층 지역: 기존 임대료의 10배, 최소 월 약 5불 이상

       비주거용 임대 (개인 명의): 기존 임대료의 5배


    - 임대인은 세입자가 1년 이상 비거주시, 동일 용도의 주택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세입자에게 퇴거 요청 가능


    - 이는 △낮은 고정 임대료로 인한 건물주 수익 제한 완화, △노후화된 임대 시스템 정상화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 추진으로 분석


    -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정부는 △공공주택 우선 공급 제도 도입, △디지털 등록 플랫폼을 구축 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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