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위난 재외동포 지원사업 안내
재외동포청은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과 함께 화재, 소요사태 등 사회재난, 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외동포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제정, 해외위난 동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지침에 따라 재외동포사회가 각종 해외위난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해당사항이 있는 재외동포단체에서는 대사관으로 지원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본 원칙 : 재외동포사회의 자구적 노력 및 주재국 정부의 지원 등의 조치가 선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 검토
* 단, 해외위난의 심각성과 지원 신속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장이 직접 지원신청 가능
* 아동,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우선 지원
ㅇ 신청 방법 : 재외동포단체가 지원 신청서(별지1) 작성 및 대사관을 통해 제출
*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결과보고서(별지2) 제출
붙임
1.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재외동포청예규)(제8호)(20251022)
2. [별지 1] 해외위난 피해 동포 지원 신청서
3. [별지 2] 재외동포 지원금·지원물품 사용 결과보고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