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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친환경차 그린모빌리티혁신(MOVER) 법 시행

작성자
주 브라질 대사관
작성일
2024-06-28

※ 아래 내용은 주재국 정부와 기관 발표 및 당지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정리한 것이며주브라질대사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브라질 친환경차 그린모빌리티혁신(MOVER) 법 시행>

 

브라질 정부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탈탄소화기술개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친환경차 지원 및 규제 정책을 담은 그린모빌리티혁신(MOVER)’ 법을 ‘24.6.28(공포하고 시행함.

 ※ 대통령 임시 조치로 MOVER 프로그램을 시행(‘24.1.1-5.31)하면서의회에 관련 법률안을 제출(’24.3)하고이후 상원(5.28)·하원(6.11) 승인을 얻어 대통령 서명후 6.28(법령 공포

 

1. 그린모빌리티혁신(MOVER) 법 주요 내용

 

ㅇ 법령 주요 내용은 자동차 산업 관련 연구개발 투자 인센티브차량 필수의무 요건 부과친환경 과세(Green Taxation), 국가산업기술개발펀드 설립 등임.

 

(1) 연구개발·기술생산을 위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


ㅇ 자동차 연구개발과 생산 촉진을 위해 글로벌 자동차업체의 연구개발생산프로젝트생산공장 이전 등과 관련 투자액에 비례한 인센티브(금융 크레딧)를 제공함.

 - (인센티브 규모) ‘28년까지 총 193억헤알(약 39억불)이며연도별로 ’24년 35억헤알, ‘25년 38억헤알, ’26년 39억헤알, ‘27년 40억헤알, ’28년 41억헤알 지원

 - (지원대상브라질 정부 지정 기술개발생산·공정 투자생산시설 이전 및 재활용 설비 투자 등을 시행하는 기업

 * 기업이 연도별(24-29년간약 1-2%의 최소 연구개발비 투자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자격 취득

 - (지원금액기업투자금의 50%까지 금융 크레딧을 제공하며지원받은 크레딧은 기업의 세금공제나 현금 환급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5년간 유효

 * 기업 인센티브(재정크레딧지원한도는 매출액의 5%까지이며고도기술(전기차·수소차 등등 별도 기준 충족시 매출의 7-13%로 지원 한도 상향

 

(2) 차량 필수의무 요건 부과


ㅇ 브라질 생산(수입 포함)차에 대해 에너지효율이산화탄소 배출재활용 가능성구체적 성능 및 주행 보조기술 등 필수의무 요건을 부과함.

 - 필수 의무요건인 에너지효율(탱크-휠 사이클 기준및 CO2 배출량(유전-휠 사이클 기준), 재활용 가능성(recyclability), 성능 요건을 정해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미충족시 패널티 부과

 * 요건 미충족시 각 항목당 패널티는 에너지효율 목표(MJ/Km)의 1/100 초과마다 50-360헤알이산화탄소 배출 목표의 이산화탄소환산량 초과그램(g)당 70-500헤알구조성능 목표의 달성비율(%) 따라 50-360헤알 (차량 대당 기준)

 - 추가로자동차 생산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생량(carbon footprint) 측정 관련 규정은 2027년까지 제정하고 범위별 구체 목표는 2032년 설정 예정

 * 2026.12.31까지 국내 판매차량에 대해 탄소 인벤토리 및 탄소 발생량(Carbon footprint) 등록 의무 부과

 

(3) 친환경 과세(Green taxation) 도입


ㅇ 그린 모빌리티 지속 가능성을 위해 에너지효율이산화탄소 배출재활용 가능성성능 및 주행보조기술 의무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요건 충족차와 미충족차간 공업세(IPI)의 세율차(1-5%p)를 적용함.

 - 적용 세율별 차이는 에너지효율(Tank to Wheel 기준) 2%p, 재활용 가능성 2%p(2025.1.1.부터 적용), 구조 및 주행보조기술은 1%p

 - 추가로에탄올 또는 Flex(가솔린-에탄올 혼합하이브리드차는 기존 내연차량 대비 3%p(‘26.12.31부터 적용세율차 적용

 

(4) 국가산업기술개발펀드(FNDIT) 설립


ㅇ 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은 MOVER 기술개발비용 납부액·펀드투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한 별도 기금(FNDIT)을 설립·운영하고, MDIC 관리하에서 FNDIT 이사회 및 모니터링그룹을 구성함.

 

(5) 해외 소액물품 수입관세 부과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내용으로 신규 추가)


ㅇ 의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된 내용으로저가 수입품 급증에 따른 관련 브라질 시장보호 및 세수 확보를 위해 해외 소액물품(미화 50불까지구매시 무관세에서 20%로 관세를 인상함.

 * 브라질 정부는 ’23.8월 50불까지 해외소액구매시 수입관세 60%를 면제한바 있으나금번 면세제도를 폐지하고 다시 20% 수입관세를 부과 조치 (Shein(), Shopee(등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브라질 소비자의 직접 구매 방식으로 주재국 소매시장에 진출 및 시장확대중)

 

2. 임시조치 'MOVER 프로그램진행 현황

 

ㅇ 브라질 개발산업통상서비스부(MDIC)는 지난 3월 대통령 임시조치인 MOVER 프로그램 하위규정으로 투자 인센티브 지원 제도’(MDIC Portaria 43, ‘24.3.27. 관보게재)를 발표·시행하고 있음.

 * MDIC는 기업신청을 받아 프로젝트 적격성 여부를 평가한후 지원대상을 승인하고기업이행 실적 등 법령상 준수사항을 매년 점검·평가하여 재정크래딧 지원 예정

 - 자동차 관련 업체는 MDIC에 지원대상 해당 프로젝트를 신청하여현대차포드폭스바겐닛산, GM, BYD 등 85개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24.6.12 현재)


ㅇ 그 외동법 관련 하위규정은 아직 구체 기준이 발표되지 않았는바동법 제정이후 후속조치로 MDIC에서 관련 규정을 제정해 나갈 전망임.

 

3. 자동차업체 투자 발표 동향

 

ㅇ 브라질 정부의 MOVER 인센티브 프로그램 발표이후, '24.1월부터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약 950억 헤알(190억불규모의 투자계획을 잇달아 발표함.

 - 스텔란티스(Stellantis)는 2030년까지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40여개 자동차 모델 개발을 위해 300억 헤알(약 60억불)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며폭스바겐은 2028년까지 16개 모델 생산 및 공장 4곳에 160억헤알(약 32억불),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플렉스(Hybrid Flex) 자동차 모델 생산을 위해 110억헤알(약 22억불), GWM(중국)은 2032년까지 8개 모델 생산을 위해 100억헤알(약 20억불), GM은 70억헤알(약 14억불)의 투자계획을 각각 발표현대차는 '24.2월 2032년까지 54억헤알(11억불규모의 투자계획 발표


ㅇ 브라질 자동차협회(ANFAVEA)는 자동차 부문에 글로벌업체 투자가 지속될 전망이며, 2032년까지 자동차 산업 부문에 약 1,250억 헤알의 투자가 예상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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